여러분, 오늘은 비영리법인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절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 구독자님만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기부금으로 쓰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돼요.
특히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라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시 적립하면 손비로 인정되니 이 방법 활용 필수!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꼭 신고해야 할까요?
- 사실,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 어떻게?
-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되거든요.
·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면, 간이 신고서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 양도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 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가능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가능
단, 주의할 점!
출연한 재산이 다시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돌아가면? 추징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 일부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 종교·자선·학술·구호 목적이라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내용 | 혜택 | 주요 조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법인세 계산 시 손금 인정 |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 |
이자소득 신고 생략 | 원천징수로 신고 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 납부 시 적용 |
이자소득세 환급 가능 |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 가능 | 간이 신고서식 이용 |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처분 시 적용 |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보유 |
출연재산 상속·증여세 면제 |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 후 특수관계자 귀속 시 추징 |
공익법인 부가가치세 면제 | 일정 재화·용역 및 일부 수입 재화 |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
이거 알고 나면 몰랐을 때보다 훨씬 유리한 거 아시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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