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익법인을 운영하시거나 관련된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단독으로 여러분께만 공개하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공익법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란?공익법인에서 이사나 임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그들이 특수관계인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미래의 세무 문제를 예방하고, 공익법인으로서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죠. 사전상담 신청 대상· 현재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 중인 공익법인 · 이사나 임직원을 신규로 또는 변경하여 채용하려는 공익법인 사전상담 신청 방법1. 홈택..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정보는 특히 공익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회계 감사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만을 위해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보았으니, 집중해서 잘 확인해 주세요!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1. 지정 기초자료 제출 · 대상: 공익법인 · 기간: 과세연도 시작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첫날부터 2주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 제출 내용: 총자산가액, 최근 4년간 감사인 선임방법, 감리 여부 등 2. 감사인 신청 요건 · 대상: 감사인 · 기간: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 · 제출 내용: 감사실무교육 이수 실적, 회계감사 실적 등 · 신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특히 대규모 공익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중요할 거예요.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2022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 주기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인 선임 후에는 정부에서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죠.선임 및 지정 주기구분설명자유선임첫 4년간(과세연도 기준) 자유롭게 감사인 선임주기적 지정다음 2년간(과세연도 기준) 기획재정..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 기부장려금 제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맞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바로 '기부장려금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기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정보입니다. 기부장려금 제도란?『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기부장려금'으로 전환해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직접 기부장려금단체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부장려금단체 지정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지정받게 되죠. 이 단체들은 회계 투명성, 사후 관리, 납세 협력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정 요건은 다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내용인데요, 바로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된 세부사항입니다. 공익단체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공익단체가 지정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만약 공익단체가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2. 목적 외 사업 운영: 공익 목적에 위반하여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지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세무 불이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