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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정보는 특히 공익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회계 감사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만을 위해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보았으니, 집중해서 잘 확인해 주세요!

금융 문서를 검토하는 감사인공익법인의 사무실 환경회계업무를 진행중인 모습

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1. 지정 기초자료 제출
· 대상: 공익법인
· 기간: 과세연도 시작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첫날부터 2주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 제출 내용: 총자산가액, 최근 4년간 감사인 선임방법, 감리 여부 등

 

2. 감사인 신청 요건
· 대상: 감사인
· 기간: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
· 제출 내용: 감사실무교육 이수 실적, 회계감사 실적 등
· 신청 요건: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의 교육 이수 실적 또는 과거 5년 이내 3개 과세연도 이상의 감사 실적

 

3. 지정감사인 예정통지 및 확정통지
· 통지 방법: 문서로 통지
· 통지 시기: 예정통지는 지정 기준일 4주 전, 확정통지는 기준일까지

 

4. 감사계약 체결
· 체결 기간: 지정 기준일부터 2주 이내
· 재지정 요청: 감사계약 미체결 시

 

중요한 정보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구분 기간
공익법인 자료 제출 기간 과세연도 시작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첫날부터 2주 이내
감사인 신청 기간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
감사인 지정 요건 과거 2년 내 교육 이수 또는 과거 5년 이내 3개 과세연도 감사 실적
감사 계약 체결 기간 지정 기준일부터 2주 이내

여러분의 공익법인이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정보를 꼭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이 가치 있는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익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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