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특히 대규모 공익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중요할 거예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2022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 주기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인 선임 후에는 정부에서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죠.
구분 | 설명 |
자유선임 | 첫 4년간(과세연도 기준) 자유롭게 감사인 선임 |
주기적 지정 | 다음 2년간(과세연도 기준)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감사인 지정 |
지정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
·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제외
공익법인의 감사인은 그들의 경력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높은 점수의 감사인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 수에 따라 기본 점수에 추가 점수가 부여
· 경력기간별 점수는 공인회계사의 소속 기간과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제도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 공정한 감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관계자라면, 이 정보가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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