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점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특히 대규모 공익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중요할 거예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2022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 주기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인 선임 후에는 정부에서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죠.
선임 및 지정 주기
구분 | 설명 |
자유선임 | 첫 4년간(과세연도 기준) 자유롭게 감사인 선임 |
주기적 지정 | 다음 2년간(과세연도 기준)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감사인 지정 |
지정 대상 공익법인
지정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
·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제외
지정 점수 산정 방식
공익법인의 감사인은 그들의 경력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높은 점수의 감사인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 수에 따라 기본 점수에 추가 점수가 부여
· 경력기간별 점수는 공인회계사의 소속 기간과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제도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 공정한 감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관계자라면, 이 정보가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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