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공익법인 지정받고 기부금 혜택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혹시 기부금 단체 지정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신가요?
이거 제대로 알아두면 법적으로 인정받고 기부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 체크!
"나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네! 지정추천을 받으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기한과 추천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
1. 신청하기
·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 제출
· 제출처: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
2. 국세청 검토 후 기획재정부 추천
· 서류 확인 후 마지막 달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
3. 기획재정부 심사 후 공식 지정·고시
· 최종 심사 후 분기 말일 지정·고시
분기 | 신청기간 | 추천기한 | 지정·고시일 |
1분기 | 전년도 10/11 ~ 당해 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 1/11 ~ 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 4/11 ~ 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 7/11 ~ 10/10 | 11/10 | 12/31 |
주의: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가. 법인 유형
·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 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 (공기업 제외)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필수 요건
· 정관에 공익 목적 사용 &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명시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처 명시 (국가·지자체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이력 없음
· 이전에 지정 취소된 경우, 최소 3년 경과
2021년부터는 기존 법인들도 그냥 자동으로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전부터 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았던 분들도 반드시 새롭게 신청해야 해요.
(아래 단체에 해당한다면 필수 확인!)
· 2018.2.13. 이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 2018.2.13.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된 기부금단체
· 2018.1.1.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된 단체 중 지정기한 만료 예정 단체
마무리 TIP!
· 법인 운영 중이라면 미리 준비 필수
· 신청 기간 & 요건 놓치면 다음 분기로 밀려요
· 홈페이지 개설 & 기부금 내역 공개 필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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