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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져왔어요. 
특히 공익법인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
이거 모르면 나중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구독자님만을 위한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공익법인의 재정 투명성과 의무준수를 주제로 한 회의 장면

공익법인 운영자라면? 이 의무사항 반드시 체크

1. 누가 의무이행 대상일까?
공익법인이라고 다 같은 공익법인이 아니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이 아니라도, 아래 기관들은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 단, 종교법인은 제외)


2. 해당 기관 리스트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 유치원·학교·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평생교육법)
· 의료법인 (의료법)

만약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이라면?

별도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도 대상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39①(1)바목 참고)

이건 꼭 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4개월 내 보고 필수*

모든 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후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해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정리표

의무사항 세부내용
정관 요건 -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함 
-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함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 포함 (국가·지자체·유사 비영리법인)
-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개설 & 기부금 공개 포함
기부금 공개 - 기부금 모금액 & 활용실적을 공익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 단, 표준서식에 따라 결산서류 공시 시 면제
선거운동 금지 - 공익법인·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율 - 수익사업 지출 제외한 지출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 필수
전용계좌 사용 - 수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필수
결산서류 공시 - 사업연도 종료 4개월 내 공익법인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공시 
외부 회계감사 - 총자산 100억 미만 & 수입+출연재산 50억 미만 & 출연재산 20억 미만이면 면제
- 그 외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 준수 & 외부 회계감사 필수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공익법인은 투명성이 생명!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세제 혜택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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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중요한 정보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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