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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대방출!
향교나 종교단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꼭 체크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이거 놓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사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만을 위해 쉽고 빠르게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향교 전경세무서내부 방문객이 서류 제출하는 모습세금 서류,세금 신고 준비 중

신고 대상 & 제출 서류

<이제부터 헷갈릴 일 없게 깔끔한 표 정리>

구분 제출할 서류(매년 제출)
향교재단 · 종교단체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
-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
개별향교 · 개별종교단체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개별단체용)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도 있어요. (단, 첫 신고 후 소유 변동 없으면 제외 가능)
·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서
· 향교재단·종교단체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 기타 소유자 입증 서류

이렇게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1.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가 있나요?
·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경우 → 실제 소유자를 개별단체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가능!
· 즉, 향교재단·종교단체가 직접 세금 부담하지 않음.

2. 단,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재단이 연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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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16일~9월 30일,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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