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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이거 몰랐다가 손해 볼 뻔?!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구독자님만을 위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 신고 서류세무서에서 부부가 세금 신고서류를 제출하며 상담하는 모습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이렇게 신청하세요.

가.신청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나.신청방법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 신청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첫해 신청 후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꼭 확인!)

·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만 소유
·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됨
· 소유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같다면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 가능

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례 불가!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특례 받을 수 있을까?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 소유자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특례 가능!
1주택과 특례주택 중 소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동일할 경우 가능

1주택 특례주택 납세의무자 특례가능 여부
본인(50%),배우자(50%) 배우자(100%) 배우자 가능
본인(100%) 본인(50%),배우자(50%) 본인 가능
본인(50%),배우자(50%) 본인(50%),배우자(50%) 선택(본인,배우자) 가능
본인(70%),배우자(30%) 배우자(100%) 특례 불가능 불가능
본인(70%),배우자(30%) 본인(30%),배우자(70%) 특례 불가능 불가능

즉,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지분율이 같지 않다면 특례 불가능!

특례 적용 시, 세금 혜택이 이렇게 달라져요.

같이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특례를 신청하면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구분 특례 적용
(22.6.1. 기준)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 (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원 각각 9억원씩
세액공제 가능 (최대 80%) 불가능

세액공제 혜택 기준

가. 연령 공제
· 만 60세 이상 → 20%
· 만 65세 이상 → 30%
· 만 70세 이상 → 40%

 

나. 보유기간 공제

· 5년 이상 → 20%
· 10년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결론! 이거 꼭 챙기세요.
1.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16일~30일 사이에 특례 신청 필수
2.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특례 받을 수 없음.
3. 특례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까지 가능

구독자님!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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