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이거 몰랐다가 손해 볼 뻔?!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구독자님만을 위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이렇게 신청하세요.
가.신청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나.신청방법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 신청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첫해 신청 후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꼭 확인!)
·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만 소유
·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됨
· 소유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같다면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 가능
하지만!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례 불가!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특례 받을 수 있을까?
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 소유자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특례 가능!
1주택과 특례주택 중 소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동일할 경우 가능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특례가능 여부 |
본인(50%),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가능 |
본인(100%) | 본인(50%),배우자(50%) | 본인 | 가능 |
본인(50%),배우자(50%) | 본인(50%),배우자(50%) | 선택(본인,배우자) | 가능 |
본인(70%),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능 | 불가능 |
본인(70%),배우자(30%) | 본인(30%),배우자(70%) | 특례 불가능 | 불가능 |
즉,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지분율이 같지 않다면 특례 불가능!
특례 적용 시, 세금 혜택이 이렇게 달라져요.
같이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특례를 신청하면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구분 | 특례 적용 (22.6.1. 기준)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 (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 (최대 80%) | 불가능 |
세액공제 혜택 기준
가. 연령 공제
· 만 60세 이상 → 20%
· 만 65세 이상 → 30%
· 만 70세 이상 → 40%
나. 보유기간 공제
· 5년 이상 → 20%
· 10년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결론! 이거 꼭 챙기세요.
1.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16일~30일 사이에 특례 신청 필수
2.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특례 받을 수 없음.
3. 특례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까지 가능
구독자님!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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