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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정보!
세금 아끼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1세대 1주택자 특례, 이렇게 신청하세요.
1. 신청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2. 신청 방법: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제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끝!
· 한 번 신청하면 변동 없을 시 자동 적용! 따로 갱신할 필요 없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1주택 + 특례주택 조합이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단,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특례주택이란?
·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특례 유형 | 조건 |
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면 OK! |
상속주택 | 상속 후 5년 이내 or 지분율 40% 이하 or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 특정 지역 소재 |
특정 지역
1. 수도권: 경기 연천, 인천 강화 · 옹진군
2. 수도권 밖: 광역시 · 세종시 읍·면 지역
3. 광역시·세종시 밖: 모든 지역
부부가 2주택 이상이면?
부부가 공동 소유하면 지분율이 큰 사람이 특례 적용! (같으면 선택 가능)
1주택 지분 | 특례주택 지분 | 특례 가능 여부 |
본인(50%),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본인(100%) | 본인(50%),배우자(50%) | 본인 |
본인(50%),배우자(50%) | 본인(50%),배우자(50%) | 선택(본인,배우자) |
본인(70%),배우자(30%) | 배우자(100%) | 특례 불가 |
본인(70%),배우자(30%) | 본인(30%),배우자(70%) | 특례 불가 |
특례 적용하면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
특례 적용 시 세금 폭탄 방어 가능!
구분 | 신청 시 | 미신청 시 |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
세액공제(최대) | 80% | 없음 |
*추가 세액공제*
1. 연령별 공제
· 60세(20%) / 65세(30%) / 70세 이상(40%)
2. 보유기간별 공제
· 5년(20%) / 10년(40%) / 15년 이상(50%)
3. 연령 + 보유기간 공제 합쳐서 최대 80%까지 가능!
<사후관리 주의>
· 일시적 2주택자라면?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 안 팔면? 특례 적용 취소 + 감면받은 세금 추징
구독자님!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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