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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을 위한 꿀정보!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혜택, 꼭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져왔어요. 많은 분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고민하실 텐데요, 주택건설사업자라면 이번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니까 놓치지 말고 꼼꼼히 읽어보세요! 

세금 전략과 계획을 논의하는 사무실건설 현장, 주택 건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크레인과 공사 구조물주택 모델이 놓인 정돈된 작업 공간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아래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신고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신고 서류: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 서식)
· 유의 사항: 최초 신고 이후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 가능.

신고 대상 확인하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신고 대상이에요.

· 대상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 포함 기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예외적으로 포함: 토지 취득 후, 해당 연도 6월 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지위를 얻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조건도 확인해 보세요.

구분 사업자 기준
주택법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조합 및 고용자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
도시정비 관련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합산배제 혜택 요약

가장 중요한 혜택은 바로 비과세입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어요.

· 과세표준에서 제외: 합산배제 대상 토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비과세 적용: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사후관리, 꼭 챙기세요.

신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한 토지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구분 내용
조건 미충족 시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 내용 -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정말 구독자님들만 아실 수 있는 특별 정보예요! 꼭 챙기시고 세금 걱정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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