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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이번에야말로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관련 정보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신고 방법 및 기간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로 작성합니다.
Tip: 최초 신고 후 변동 사항이 없다면 매년 별도 신고 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합산배제 혜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즉, 주택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혜택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의 범위
어떤 주택들이 해당될까요? 제가 표로 정리했어요.
종류 | 주요 조건 및 기준 |
사원(종업원)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공시가격 6억 이하 /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0% 이하 |
건축법상 기숙사 | 일반 기숙사 및 임대형 기숙사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비율이 50% 이상 |
미분양 주택 |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미분양 |
어린이집용 주택 | 5년 이상 지속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받은 경우 |
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후 5년 이내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용 주택 | 특정 연구기관이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
등록문화유산 주택 |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주택 |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향교 소유 주택 |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소유 주택 및 부속토지 |
기타 특수 주택 |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등 |
구독자님만 아셔야 할 포인트!
· 신고 기한 놓치면 혜택 불가
· 사후요건 불충족 시 혜택 환수
이 정보,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으로 가져가세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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