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여러분, 이건 진짜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예요!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알고 계셨나요?
이건 그냥 평범한 혜택이 아니에요. 진짜 나만 알고 싶은 꿀팁 같은 거죠.
특히, 세금 문제에 예민하신 분들,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례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돼요.
신청서만 준비하면 끝!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Tip: 한 번 신청하면 변동 사항이 없으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어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해요.
1. 신규주택(일시적 2주택자)
·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산 경우
·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라면 OK!
2. 상속주택
· 상속으로 받은 주택
· 상속 후 5년 이내이거나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돼요.
- 상속 지분율 40% 이하
- 지분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3.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이 아닌 지역 또는 일부 읍·면 소재지
이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볼게요.
구분 | 신청 시 | 미신청 시 |
기본공제 | 12억 원 공제 | 9억 원 공제 |
세액공제 | 최대 80% 적용 | x |
추가 세액 공제
· 연령 공제: 60세(20%), 65세(30%), 70세 이상(40%)
· 보유 기간 공제: 5년(20%), 10년(40%), 15년 이상(50%)
연령과 보유 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만약 일시적 2주택자로 신청했다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꼭 처분해야 해요.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구독자님, 이런 정보 어디서 또 듣겠어요?
이번 기회에 세금 부담 확 줄이고 여유롭게 주택 관리하세요.
이건 진짜 당신만을 위한 비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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