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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납부 관련 핵심 정보 공개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납부 및 이자상당액"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지만,
·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음
· 5년 이내에 다시 환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계산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자상당액 계산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아래에서 핵심 공식과 서류 준비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자상당액 계산법
· 이자상당액 공식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금액 × 제2호의 율
구분 | 내용 |
제1호 (기준 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했을 때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제2호 (적용 율)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022% (10만분의 22) 적용 |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별지 제27호(갑),(을)]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별지 제8호(을)] - 4. 추가납부세액란 작성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별지 제8호 부표6]
이 내용 이 왜 중요할까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못 관리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5년 내 사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구독자님, 이 정보가 도움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영리법인 운영을 응원합니다.
어떤 추가 요청이나 수정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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