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세금 정보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세금 신고,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일반 법인세 신고
· 방법 2: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신고
즉, 일반 법인세로 낼 수도 있고, 개인처럼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는 구독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비영리법인은 개인처럼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어요.
즉, 세금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세표준 계산 방식>
세금 계산 방식,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계산 항목 | 내용 |
양도차익(①)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②)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이라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③) | 250만 원 공제 가능 |
과세표준 | ① - ② - ③ |
산출세액(④)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
납부할 세액(⑤) | 법인세로 납부 |
중요!
특례 적용은 사업연도별로 전부 적용해야 해요. 일부만 적용하는 건 "불가능!"
비영리법인이 팔 때 세금이 부과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아요.
· 주식: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식, 비상장주식
· 토지·건물: 건물과 부속 시설물, 구축물 포함
· 부동산 관련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TIP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비영리 활동)에 사용하던 자산이라면?
·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 수익사업에서 비영리목적으로 바꿨다면 전환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면 안 돼요.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
일반적인 자산 양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대주주의 상장주식·장외거래·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해요.
즉, 한 번 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1.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별지 제57호의2 서식)
2.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3.매매계약서
4.필요경비 증빙서류
5.감면신청서
6.기타 필요한 서류
한마디로!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
· 법인세 방식 vs. 양도소득세 방식 중 유리한 걸 선택 가능
· 오래 보유한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절세 가능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면 비과세 가능
· 신고기한 꼭 지키기
구독자님만을 위한 알짜 정보!
세금,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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