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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세금 정보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세금 신고,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부동산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세무전문가가 비영리 단체 대표를 돕고 있는 장면법인세 신고 서류가 놓여 있는 책상

비영리법인도 자산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할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일반 법인세 신고
· 방법 2: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신고

즉, 일반 법인세로 낼 수도 있고, 개인처럼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는 구독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과세특례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비영리법인은 개인처럼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어요.
즉, 세금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세표준 계산 방식>
세금 계산 방식,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계산 항목 내용
양도차익(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②)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이라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③) 250만 원 공제 가능
과세표준   ① - ② - ③
산출세액(④)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납부할 세액(⑤) 법인세로 납부

중요!
특례 적용은 사업연도별로 전부 적용해야 해요. 일부만 적용하는 건 "불가능!"

어떤 자산을 팔 때 세금이 나올까?

비영리법인이 팔 때 세금이 부과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아요. 

· 주식: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식, 비상장주식
· 토지·건물: 건물과 부속 시설물, 구축물 포함
· 부동산 관련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TIP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비영리 활동)에 사용하던 자산이라면?
· 처분수입 전액 비과세 
· 수익사업에서 비영리목적으로 바꿨다면 전환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면 안 돼요.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일반적인 자산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대주주의 상장주식·장외거래·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해요.
즉, 한 번 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1.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별지 제57호의2 서식)
2.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3.매매계약서
4.필요경비 증빙서류
5.감면신청서
6.기타 필요한 서류

 

한마디로!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
· 법인세 방식 vs. 양도소득세 방식 중 유리한 걸 선택 가능
· 오래 보유한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절세 가능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면 비과세 가능
· 신고기한 꼭 지키기

구독자님만을 위한 알짜 정보!
세금,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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