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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당신만을 위한 꿀팁!
비영리법인인데 이자소득만 있다면?
이 글은 바로 당신만을 위한 정보입니다! 법인세 신고, 어렵게 느껴지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개념 정리 끝!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신고 방식 | 별도 신고 없음 | 직접 신고 필요 |
이자소득 처리 | 수령 시 원천징수(14%)로 납세 의무 종결 | 해당 사업연도 이자소득 합산하여 신고 |
세율 | 14% (고정) | 10%~25% (구간별 적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사용 불가 | 전액 비용 계상 가능 (5년 내 사용 필수) |
기납부세액 공제 | 해당 없음 |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신고 시 공제 가능 |
A.분리과세: 이자를 받을 때 자동으로 14%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B.종합과세: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처리 가능! 절세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종합과세 신고 시, 이렇게 하면 돼요.
·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해요.
·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내용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규칙 별지 56호 서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법규칙 별지 27호 서식(갑, 을)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규칙 별지 10호 서식(갑, 을) 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13호 서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Tip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처리하면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기부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으로 활용 가능!
신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국번 없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이 정보, 당신만 알고 있으면 손해! 스마트한 법인 운영을 위해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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