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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당신만을 위한 꿀팁!
비영리법인인데 이자소득만 있다면?
이 글은 바로 당신만을 위한 정보입니다! 법인세 신고, 어렵게 느껴지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개념 정리 끝! 

세무 관련 사무실 건물세무전문가의 서류 검토재무장부와 세금계산 기록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신고 방식 별도 신고 없음 직접 신고 필요
이자소득 처리 수령 시 원천징수(14%)로 납세 의무 종결 해당 사업연도 이자소득 합산하여 신고
세율 14% (고정) 10%~25% (구간별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불가  전액 비용 계상 가능 (5년 내 사용 필수)
기납부세액 공제 해당 없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신고 시 공제 가능

A.분리과세: 이자를 받을 때 자동으로 14%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B.종합과세: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처리 가능! 절세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종합과세 신고 시, 이렇게 하면 돼요.

·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해요.
·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내용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규칙 별지 56호 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법규칙 별지 27호 서식(갑, 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법규칙 별지 10호 서식(갑, 을) 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13호 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Tip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처리하면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기부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으로 활용 가능!

신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국번 없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이 정보, 당신만 알고 있으면 손해! 스마트한 법인 운영을 위해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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