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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공익법인 운영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의무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
공익법인이라면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리스트
공익법인은 받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해서, 일정한 보고 의무가 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어요.
구분 | 대상 | 제출 기한 | 미이행 시 가산세 |
전용계좌 개설 신고 |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 익법인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 | 최대 0.5% 가산세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관련 증여세액의 1%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출연재산 3억원 이상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최대 0.07% 또는 1000만원 |
결산서류 공시 |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미이행 시 자산총액의 0.5% |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출연재산 50억원 이상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최대 0.07%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총자산 1000억원 이상 |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계약 체결 | 미이행 시 0.07% |
주식보유 의무이행 신고 |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 보유 공익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미신고 시 자산총액의 0.5% |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1. "4개월 이내" 기한이 많다? → 사업연도 끝나고 바로 서류 준비하세요! 미루다 보면 벌금 낼 수도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필수 대상? → 5억 원 자산 OR 3억 원 이상 수입이면 무조건 챙기세요.
3. 결산서류 공시?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 모르고 안 하면 자산총액의 0.5%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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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이 공익법인 운영자로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꿀팁 계속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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