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만을 위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들고 왔어요! 바로 예술인분들을 위한 고용보험과 구직급여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 요건· 노무 제공 의사 및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9개월 이상 · 적법한 이직 사유: 부당한 이직 사유가 없어야 함2.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 및 기간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니,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했어요.항목설명기초일액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보수총액 / 총 일수구직 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지급 상한액66,000원지급 기간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
고용보험특례:예술인 가입대상
2024. 11. 1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