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만을 위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들고 왔어요! 바로 예술인분들을 위한 고용보험과 구직급여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 요건
· 노무 제공 의사 및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9개월 이상
· 적법한 이직 사유: 부당한 이직 사유가 없어야 함
2.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 및 기간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니,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했어요.
항목 | 설명 |
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보수총액 / 총 일수 |
구직 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
지급 상한액 | 66,000원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270일 가능 |
3. 출산전후 급여
예술인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맞이할 때도 든든한 지원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표로 쉽게 확인하세요!
조건 | 요구 사항 |
수급 자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전 3개월이상 예술인으로 활동 |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 100% |
지급 기간 | 출산 전후 합쳐서 90일 ,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지급 금액 상한 / 하한액 | 상한 2,100,000원 / 하한 600,000원 |
여러분, 예술가로서의 여정이 때로는 불안정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안전망이 되어 드릴 거라 믿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고용보험특례:예술인 가입대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변동 사항 및 지원 정보 (0) | 2024.11.11 |
---|---|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필수 가이드 (1) | 2024.11.11 |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이드 필수 정보 모음 (4) |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