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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바로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에 관한 꿀팁인데요, 이 정보가 예술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 상담작품활동중인 화가음악작업에 집중하는 예술인의 모습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다를까?

고용보험은 예술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그런데 모든 예술인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답니다.

· 일반예술인: 1개월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
·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은 예술인

신고는 누가 할까요?

보통 보험 신고는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경우 신고 의무자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
합산 50만원 이상
예술인 본인
공공기관 발주 문화예술용역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보험의 시작과 끝

계약이 시작되는 날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계약이 끝나는 날 바로 다음날 보험 혜택이 종료된답니다. 계약 기간이 보험 기간이 되는 셈이죠.

이중취득의 가능성

여러분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각각의 고용처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중취득도 가능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죠.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의 예술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잘 알고 혜택을 꼭 챙기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꿀팁, 오늘도 유용하셨나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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