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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바로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에 관한 꿀팁인데요, 이 정보가 예술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다를까?
고용보험은 예술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그런데 모든 예술인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 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답니다.
· 일반예술인: 1개월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
·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은 예술인
신고는 누가 할까요?
보통 보험 신고는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 예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경우 | 신고 의무자 |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 합산 50만원 이상 |
예술인 본인 |
공공기관 발주 문화예술용역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
보험의 시작과 끝
계약이 시작되는 날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계약이 끝나는 날 바로 다음날 보험 혜택이 종료된답니다. 계약 기간이 보험 기간이 되는 셈이죠.
이중취득의 가능성
여러분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각각의 고용처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중취득도 가능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죠.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의 예술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잘 알고 혜택을 꼭 챙기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꿀팁, 오늘도 유용하셨나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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