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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매우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예술인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정보인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워크숍에서 예술인 복지 혜택에 대해 발표하는 장면.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문화 축제에서 활발한 토론과 활동에 참여하는 예술가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들입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예술인이라면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건 고용보험 적용 여부
65세 미만, 계속 계약자 적용
65세 이후, 신규 계약자 미적용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적용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미적용
복수 사업장 소득 합산 후 50만원 이상 적용
단기 계약자(소득과 상관없이) 적용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프로젝트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65세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신 예술인분들과 15세 미만 예술인은 임의 가입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또한, 외국인 예술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지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예술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여러분만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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