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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매우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예술인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정보인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들입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예술인이라면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여부 |
65세 미만, 계속 계약자 | 적용 |
65세 이후, 신규 계약자 | 미적용 |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 적용 |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 미적용 |
복수 사업장 소득 합산 후 50만원 이상 | 적용 |
단기 계약자(소득과 상관없이) | 적용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프로젝트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65세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신 예술인분들과 15세 미만 예술인은 임의 가입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또한, 외국인 예술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지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예술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여러분만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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