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정책 중 하나인 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공급보다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자는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특별공급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특별공급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의 종류와 일반공급과의 차..
5년·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후, 이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후 일정 기간 후 분양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공급이란 무엇인가? 일반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와 그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