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님만 아는 비밀! 연말정산 꿀팁 대방출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 중이시죠?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만을 위한 초특급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에 관한 모든 것! 이 정보 놓치면 너무 아까우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소득자이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무주택②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③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④ 외국인 근로자중요: 세대원이 주택 소유를 해서 세대가 2주택 이상이 되면 공제 불가. 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만 남아 있으면 괜찮아요.어떤 주택이 공제 대상인가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 정보!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2024년에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택금융부채 공제라는 아주 알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주택 구입자를 위한 혜택만약 2024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대출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의 44%,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과표가 2.6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죠. 구체적인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대상혜택상한선주택구입 대출대출잔액의 44% 공제5천만 원재산과표2.64억원 이하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1세대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