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 정보!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2024년에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택금융부채 공제라는 아주 알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택 구입자를 위한 혜택
만약 2024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대출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의 44%,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과표가 2.6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죠. 구체적인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 | 혜택 | 상한선 |
주택구입 대출 | 대출잔액의 44% 공제 | 5천만 원 |
재산과표 | 2.64억원 이하 | - |
대출종류 |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 - |
1세대 무주택자를 위한 임차 대출 혜택
내 집 마련을 아직 고민 중이신 무주택자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임차 대출 잔액의 30%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선이 따로 없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전월세 평가금액이 1.8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정보는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공제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조건만 맞으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지금이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