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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여러분, 지금만 알려드리는 특별한 정보!
혹시 향교나 종교단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 정보를 여러분만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과세특례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신고서 제출이 핵심이에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단체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 제출할 서류 |
향교재단 · 종교단체 |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 -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3 서식) |
개별향교 · 개별종교단체 |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개별단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4 서식) |
필수 첨부서류는?
·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 기타 사실상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히 중요한 점!>
최초 신고 이후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특례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과 특례 혜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개별향교나 개별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한 주택·토지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대상주택·대상토지 조건
· 향교재산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 조세포탈 목적이 아님
이 경우, 향교재단·종교단체는 해당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이 정보, 다른 곳에서 알기 힘든 거 아시죠?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꿀팁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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