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만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돼요.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은 아래 항목들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항목 | 내용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2023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2024년 5~6월 확정신고 후 납부한 세액 |
③ 추가납부세액 | 추가로 부과된 세액(가산세 포함) |
④ 기한 후 신고·수정 신고세액 | 납부 기한 이후 신고 또는 수정 신고로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
⑤ 환급세액 | 환급받은 세액(경정청구로 조정된 내용 포함) |
납부 및 분납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2024년 12월 2일(월)까지 납부하셔야 해요. 납부 방법은 아래 두 가지!
(1) 전자납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간단히 납부 가능.
로그인 후, 납부할 세액 조회 → 결제 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선택.
※ 이용시간: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2) 계좌이체 또는 금융기관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 가능.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도 OK!
분납 가능한 금액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준 참고하세요.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12월 2일까지 납부할 금액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납부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 금액 | 1,0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나머지 50% |
분납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1: 중간예납세액 1,250만 원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12월 2일까지 납부할 금액: 1,000만 원
사례2: 중간예납세액 3,000만 원
분납 가능 금액: 1,500만 원(세액의 50%)
12월 2일까지 납부할 금액: 1,500만 원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12월 2일까지 납부 금액 |
12,500,000 원 | 2,500,000 원 | 10,000,000 원 |
18,000,000 원 | 8,000,000 원 | 10,000,000 원 |
30,000,010 원 | 15,000,000 원 | 15,000,010 원 |
99,999,990 원 | 49,999,990 원 | 50,000,000 원 |
마무리 한마디
구독자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세금 문제 확실히 해결하고 마음 편하게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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