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만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돼요.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은 아래 항목들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항목 | 내용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2023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2024년 5~6월 확정신고 후 납부한 세액 |
③ 추가납부세액 | 추가로 부과된 세액(가산세 포함) |
④ 기한 후 신고·수정 신고세액 | 납부 기한 이후 신고 또는 수정 신고로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
⑤ 환급세액 | 환급받은 세액(경정청구로 조정된 내용 포함) |
중간예납세액은 2024년 12월 2일(월)까지 납부하셔야 해요. 납부 방법은 아래 두 가지!
(1) 전자납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간단히 납부 가능.
로그인 후, 납부할 세액 조회 → 결제 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선택.
※ 이용시간: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2) 계좌이체 또는 금융기관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 가능.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도 OK!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준 참고하세요.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12월 2일까지 납부할 금액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납부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 금액 | 1,0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나머지 50% |
사례1: 중간예납세액 1,250만 원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12월 2일까지 납부할 금액: 1,000만 원
사례2: 중간예납세액 3,000만 원
분납 가능 금액: 1,500만 원(세액의 50%)
12월 2일까지 납부할 금액: 1,500만 원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12월 2일까지 납부 금액 |
12,500,000 원 | 2,500,000 원 | 10,000,000 원 |
18,000,000 원 | 8,000,000 원 | 10,000,000 원 |
30,000,010 원 | 15,000,000 원 | 15,000,010 원 |
99,999,990 원 | 49,999,990 원 | 50,000,000 원 |
마무리 한마디
구독자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더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세금 문제 확실히 해결하고 마음 편하게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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