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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대공개!
소득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혹시 11월에 갑자기 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이게 뭐지?” 하셨던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글은 딱! 여러분을 위한 정보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핵심만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게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내는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고지서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 부담과 세무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게다가, 만약 상반기 소득이 저조했다면 추계액 신고로 고지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는 누구일까요?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거주자가 납부 대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상세 내용 |
신규사업자 | 2024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자가 아니었던 경우). |
휴·폐업자 | -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휴·폐업한 분. - 6월 30일 이후 폐업했으나 별도로 수시 납부한 경우. |
특정소득만 있는 사람 |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예술가, 스포츠 종사자, 방문판매 업자 등.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상반기 동안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토지나 건물 매매로 발생한 세금이 기준액의 50%를 초과한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 헷갈린다면 이렇게!
1.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다 납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2.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고지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느껴지면 추계액으로 신고 가능!
구독자님께 드리는 특별한 메시지!
혹시 “이거 나한테 해당되나?” 싶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 남겨주세요.
세금은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지만 제대로 알면 정말 간단합니다.
이 꿀팁은 우리 구독자님만을 위한 거니까, 주변에 알려주셔도 ‘구독자만의 비밀 정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든든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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