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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만 전달하는 특별한 세무 정보를 가져왔어요.매년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세금관련 문서를 검토중인 전문가소득세 안내서를 읽는 전문가

여러분의 매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분들 중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어요.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아래 표는 여러분이 계산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기본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해요.

 

제출 및 납부 마감일은 2024년 12월 2일입니다. 여러분의 세금 신고와 납부가 빠짐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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