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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만 전달하는 특별한 세무 정보를 가져왔어요.매년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매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한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분들 중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어요.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아래 표는 여러분이 계산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기본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해요.
제출 및 납부 마감일은 2024년 12월 2일입니다. 여러분의 세금 신고와 납부가 빠짐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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