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 아는 꿀팁 공개!]
안녕하세요,구독자님! 이 정보로 세금 걱정 싹 날려버리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인적용역과 원천징수 대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금 신고할 때 “내가 해당될까?” 고민 많으셨죠? 이 글은 오직 구독자님만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인적용역이란 뭘까?
쉽게 말해, 개인이 자신의 재능이나 전문성을 이용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뜻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일을 제공하는 경우랍니다.
해당 직업들 리스트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 저술가, 작곡가, 배우, 성우, 가수 등
· 강연자, 운동 지도자, 요리·무용 강사
· 방송 해설자, 점술가, 작명가
· 보험 설계사, 외판원 등 실적 기반 대가를 받는 분들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인적용역 주요 직업 및 소득 분류표>
직업/활동 | 소득 유형 | 예시 대가 |
저술가, 작곡가 |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 제공 시)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 |
배우, 가수, 연예인 | 사업소득 | 공연료, 전속계약금 |
강연자, 강사 | 기타소득 (일회성) / 사업소득 (계속적) | 강연료, 강사료 |
보험 설계사, 외판원 | 사업소득 | 실적 수당, 모집수당 |
점술가, 작명가 | 사업소득 | 상담료, 작명료 |
방송 해설자, 심사위원 | 사업소득 | 해설료, 심사비 |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 | 사업소득 | 훈련비용 |
라디오·TV 해설자 | 사업소득 | 방송 출연료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뭐가 다를까요?
·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
예를 들어, 한 번만 강연을 했다면 기타소득, 정기적으로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사례, 꼭 알아두세요.
1. 전속계약금: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계약 조건으로 받는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
2.보험 설계사: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구분.
3.강연료: 일회성 강연료는 기타소득, 정기적 강연료는 사업소득.
구독자님께 드리는 한 마디
이런 정보, 평소에 어디서 듣기 어렵죠?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정리해드리니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은 제 콘텐츠 주제가 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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