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직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를 가져왔어요.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세금, 사업소득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오늘 내용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뭔지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부 업종은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소득세를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날 수 있어요.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원천징수 대상 업종 한눈에 보기>
| 업종 | 세부내용 |
| 의료보건 용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 등 의료 및 보건 관련 용역 |
| 저술·작곡 등 인적 용역 | 저술가, 작곡가 등 창작 활동이 주요 직업인 경우 |
| 장의 용역 | 장의업자 및 화장, 묘지 분양, 관리업 관련 용역 |
| 환경·위생 서비스 | 분뇨 처리,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소독업 등 |
| 사회복지 및 간병 서비스 | 산후조리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
| 응급환자 이송업 | 응급환자 이송 관련 용역 |
특히 약사님들 주목!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일부 금액은 제외될 수 있어요.
계산 공식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 제외되는 금액 계산 공식
요양급여비용 × (의약품의 구입가격 ÷ 약제비 총액)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
구독자님만 아는 꿀팁!
"이걸 내가 계산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알아서 떼어가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꼼꼼히 챙기시면 추가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런 디테일은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구독자님들만큼은 똑똑하게 세테크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똑똑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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