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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걱정은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맞춤 정보, 오늘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세금 이야기가 어렵다고요? 제가 핵심만 콕 집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보, 오직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 꿀팁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시즌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은 이미지효율적인 사업소득 및 세금 관리를 상징하는 이미지

연말정산, 나는 해당될까?

먼저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목하세요.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
· 연 매출이 7,5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여러분 대신 소득세를 정산해 줄 수 있어요.

신청서? 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연말정산을 원하신다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포기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포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명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장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포기서 연말정산을 포기하려는 원천징수 의무자 과세기간 종료일  사업장 관할 세무서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이니, 잊지 마세요!

소득 금액,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금액 계산이 복잡하다고요? 공식을 활용하면 간단해요.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보험모집인의 연간 수입금액이 4,500만 원이라면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경비금액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77.6% 3,104만원  896만원
4,000만원 초과   68.6% 343만원  157만원
합계 -  3,447만원 1,053만원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공제 혜택까지 완벽하게!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까지 다양한 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단, 이전에 제출한 적이 있고 공제 대상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공제(7만 원)만 적용되니, 꼼꼼히 챙기세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꿀팁! 만약 납부한 세금이 실제 산출세액보다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부족하다면 다음 달 사업소득에서 추가로 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항목 금액
정산해야 할 소득세 200만원
2월 사업소득 수령액  150만원
2월 징수 가능 금액  150만원
3월 사업소득 수령액 500만원
3월 징수 가능 금액 50만원

결과적으로, 2월에 150만 원, 3월에 50만 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보, 오직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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