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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근로 환경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평균임금 정정'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정보는 여러분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니 놓치지 마세요!

간병료를 계산하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 건설 현장에서 권리에 대해 논의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직원들의 모습.

평균임금 정정

여러분의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바로 '평균임금 정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잘못된 계산을 정정할 수 있어요. 정정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증감

평균임금 증감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매년 적절하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임금이 조정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경제 상황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024년 고시임금 상세 정보

아래 표에서는 2024년에 적용되는 다양한 임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고시금액 적용시기
최저임금 9,860원 2024.1.1 ~
일급(8시간 기준) 78,880원
최고보상기준금액(일) 253,354원
최저보상기준금액(일) 78,880원
장례비 최고금액 18,125,360원
장례비 최저금액 13,053,080원
간병료(전문간병 1등급) 67,140원 2014.8.1 ~
간병료(전문간병 2등급) 55,950원
간병료(전문간병 3등급) 44,760원
간병료(가족기타간병 1등급) 61,750원
간병료(가족기타간병 2등급) 51,460원
간병료(가족기타간병 3등급) 41,170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근로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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