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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세무 정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이드! 오늘은 "지급명세서 제출" 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거, 아는 사람만 제대로 챙기고 가는 거 아시죠?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필수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나 해야 할까?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분들은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거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제출 대상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등)
2. 제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소득 (하지만 양도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제출 대상!)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의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제출 기한 꼭 확인
기한 놓치면 큰일! 마감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제출 기한 | 설명 |
지급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휴업/폐업한 경우 |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
이거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때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지급명세서 꼭 제출해야 하는 소득은?
헷갈리지 않도록 표로 정리했어요.
소득 유형 | 제출대상 여부 |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 | 제출 대상 |
선박·항공기 임대료, 사용료 | 제출 대상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제출 대상 |
국내 사업장과 관련된 기타소득 | 제출 대상 |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 제출 대상 |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 제출 대상 |
복권·경품권 당첨금 | 제출 대상 |
원천징수세액 1천 원 미만 | 제출 제외 |
비과세·면제 신청한 국내원천소득 | 제출 제외 |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무 신고는 미루면 손해!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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