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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세무 정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이드! 오늘은 "지급명세서 제출" 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거, 아는 사람만 제대로 챙기고 가는 거 아시죠?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필수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세금신고 서류를 검토하는 세무사의 모습세무 보고서를 보며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는 세무사세무서류를 분석하는 전문가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나 해야 할까?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분들은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거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제출 대상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등)

2. 제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소득 (하지만 양도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제출 대상!)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의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경우

제출 기한 꼭 확인

기한 놓치면 큰일! 마감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제출 기한 설명
지급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일반적인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휴업/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이거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때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지급명세서 꼭 제출해야 하는 소득은?

헷갈리지 않도록 표로 정리했어요.

소득 유형 제출대상 여부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 제출 대상
선박·항공기 임대료, 사용료 제출 대상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출 대상
국내 사업장과 관련된 기타소득 제출 대상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제출 대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제출 대상
복권·경품권 당첨금 제출 대상
원천징수세액 1천 원 미만 제출 제외
비과세·면제 신청한 국내원천소득 제출 제외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세무 신고는 미루면 손해! 기한 안에 정확히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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