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구독자님만을 위한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봐주세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이렇게 됩니다.
가. 국내원천소득이란?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면?
·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일부 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선납 개념) 적용
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 대부분 분리과세로 원천징수(세금 자동 징수)
· 세율은 법인세법에 따르지만, 조세조약이 있다면 더 낮은 세율 적용 가능
국내원천소득 과세 방법 한눈에 정리
제가 직접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어요.
국내원천소득 유형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 원천징수세율 (%) |
이자소득 | 종합과세, 법인세 신고·납부 (일부 예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20 (채권이자: 14) |
배당소득 | - | 분리과세 | 20 |
선박·항공기 임대소득 | - | 분리과세 | 2 |
사업소득 | 법인세 신고·납부 | 분리과세 | 2 |
사용료 소득 | - | 분리과세 |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 | 법인세 신고·납부 |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 - |
기타소득 | - | 분리과세 | 20 |
인적용역소득 | 신고·납부 가능 | 분리과세 | 20 |
부동산소득 | 법인세 신고·납부 | - | - |
· 유가증권 양도소득 & 부동산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 양도소득(부동산 포함)은 법인이 양수자라면 예납적 원천징수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구독자님만을 위한 추가 꿀팁!
· 이자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특정 소득은 원천징수 예외 조건이 있음.
·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원천징수를 피할 수도 있으니,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필수
· 양도소득 원천징수는 개인이 아닌 법인 양수자만 적용. (2007년 이후 변경된 내용)
이해가 좀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구독자님만을 위한 유용한 세금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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