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비거주자” 개념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소에 헷갈리기 쉬운 “비거주자” 개념을 제대로 정리해볼게요.혹시라도 해외에서 오래 머물 계획이 있거나,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니까 집중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고, 그 외의 사람은 비거주자로 인정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 주소(Address) = 국내에서 가족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국내 자산을 가진 경우
· 거소(Dwelling Place) = 주소가 아니더라도 장기간 머무는 장소 (하지만 생활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곳)
1.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 직업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 가족과 함께 국내에 살고, 직업이나 자산상 다시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직업과 자산상 다시 국내에 돌아와 거주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혹시 비행기나 선박 승무원이신가요?
승무원의 거주지 판단은 어디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지 또는 근무 기간 외에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만약 국내에 가족이 있고, 쉬는 동안도 국내에서 지낸다면 → 거주자
· 만약 해외에 가족이 있고, 국내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다면 → 비거주자
기준 | 포함 기간 |
입국한 날 | 포함 안됨 (다음 날부터 계산) |
출국한 날 | 포함 안됨 (출국 전날까지 계산) |
183일 기준 | 연속적인 거주 기간이 기준 |
즉, 오늘 입국하면 내일부터 183일을 세기 시작하고, 출국하는 날은 제외됩니다.
<한 마디로 정리>
· 183일이 기준 (국내 체류 기간 or 거소 여부)
· 가족 & 직업이 중요한 요소
· 승무원은 가족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 필수
혹시 내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고민되신다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여러분만을 위한 더 깊은 정보까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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