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비거주자” 개념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소에 헷갈리기 쉬운 “비거주자” 개념을 제대로 정리해볼게요.혹시라도 해외에서 오래 머물 계획이 있거나,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니까 집중해주세요!
거주자 vs. 비거주자, 무엇이 다를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고, 그 외의 사람은 비거주자로 인정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 주소(Address) = 국내에서 가족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국내 자산을 가진 경우
· 거소(Dwelling Place) = 주소가 아니더라도 장기간 머무는 장소 (하지만 생활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곳)
나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1.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 직업적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 가족과 함께 국내에 살고, 직업이나 자산상 다시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직업과 자산상 다시 국내에 돌아와 거주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해외에서 일하는 승무원은?
혹시 비행기나 선박 승무원이신가요?
승무원의 거주지 판단은 어디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지 또는 근무 기간 외에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만약 국내에 가족이 있고, 쉬는 동안도 국내에서 지낸다면 → 거주자
· 만약 해외에 가족이 있고, 국내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다면 → 비거주자
거주 기간 계산법(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표 정리)
기준 | 포함 기간 |
입국한 날 | 포함 안됨 (다음 날부터 계산) |
출국한 날 | 포함 안됨 (출국 전날까지 계산) |
183일 기준 | 연속적인 거주 기간이 기준 |
즉, 오늘 입국하면 내일부터 183일을 세기 시작하고, 출국하는 날은 제외됩니다.
<한 마디로 정리>
· 183일이 기준 (국내 체류 기간 or 거소 여부)
· 가족 & 직업이 중요한 요소
· 승무원은 가족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 필수
혹시 내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고민되신다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여러분만을 위한 더 깊은 정보까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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