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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금융소득 원천징수 시기, 제대로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금융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여기 당신만을 위한 금융 인플루언서]입니다.
오늘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구독자님만 아는 정보로 먼저 챙겨보세요.

금융소득 원천징수 서류 검토중배당금 지급 및 세금 계산배당소득 원천징수 확인하는 모습

금융소득 원천징수, 언제 이루어질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소득이 지급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데요,
이 지급 시기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달라지므로 꼭 확인해야 해요.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특례 포함)

대부분의 이자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특정 금융상품의 경우 할인매출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금융상품 원천징수 시기
금융회사 매출 어음, 중개 어음, 전자단기사채 할인매출하는 날
표지어음 (보관통장 거래) 할인매출하는 날
어음·전자단기사채 (한국예탁결제원 예탁)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한 경우에만 선택 가능

할인매출이 뭐죠?
쉽게 말하면,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어음을 매각하는 걸 말해요!
이 경우 할인매출이 발생하는 날 원천징수된다고 보면 됩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 (일반 vs 특례 비교)

배당소득도 일반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분 원천징수 시기
일반적인 배당소득 배당금 지급 시
법인의 처분 배당 (소득세법 제131조 2항)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의 소득금액 신고 시 배당 법인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배당 처분 후 3개월 내 미지급 처분일로부터 3개월 후
11~12월 처분 배당이 다음 연도 2월까지 미지급 2월 말일

 

배당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
· 3개월 안에 지급 안 되면, 3개월 되는 날 기준으로 원천징수됨.
· 특히, 11~12월 사이 배당 처분되었는데 2월까지 미지급이면 2월 말일 기준으로 원천징수.

동업기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

동업기업의 과세기간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

여기서 잠깐! ‘동업기업과세특례’란?
· 동업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기업이 아니라 동업자 개인이 직접 과세 받는 방식이에요.
· 즉, 동업기업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각 동업자가 자기 몫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일반적인 지급 시기와 동일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할인매출일, 3개월 후, 2월 말일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정보, 구독자님만 알고 있으면 똑똑한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구독자님만을 위한 금융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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