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대방출! 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식 양도소득세 정보를 준비했어요. 이 내용은 구독자님만을 위해 쉽고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투자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거예요.
A.상장주식
· 대주주라면 단 1주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하지만 소액주주는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장외 거래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B.비상장주식
· 대주주, 소액주주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 예외: K-OTC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은 소액주주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구독자님이 국외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심지어 이민 등으로 국외로 나가는 경우도 출국 당시 주식을 판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구독자님!
2020년 이후,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400만 원 손실,
-국외 주식에서 300만 원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손익을 통산해 세금이 0원이에요.
<손익통산 사례>
구분 | 국내 비상장주식 A |
해외주식 B | 순소득 | 세금 |
개정전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60만원 |
개정후 | -4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0 원 |
2024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대주주 요건 비교표>
구분 | ’16. 4. 1. 이후 | ’18. 4. 1. 이후 | ’20. 4. 1. 이후 | ’24. 1. 1. 이후 |
코스피 | 1% 또는 25억원 이상 | 1% 또는 15억원 이상 | 1% 또는 10억원 이상 | 1% 또는 50억원 이상 |
코스닥 | 2% 또는 20억원 이상 | 2% 또는 15억원 이상 | 2% 또는 10억원 이상 | 2% 또는 50억원 이상 |
코넥스 | 4% 또는 10억원 이상 | 동일 | 동일 | 4% 또는 50억원 이상 |
비상장법인 | 4% 또는 25억원 이상 | 4% 또는 15억원 이상 | 4% 또는 10억원 이상 | 4% 또는 10억원 이상 |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결 쉽게 이해되셨나요?
구독자님께서 보다 현명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핵심 정보만 엄선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답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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