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연금보험료, 추납 제도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연금보험료 '추납'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경제적인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기회! 바로 시작해볼까요? 추납이란?추납은 이전에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대 10년간 미납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신청 자격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셨거나 임의(계속) 가입자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 - ..
국민연금/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추납)
2024. 8. 14.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