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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연금보험료 '추납'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경제적인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기회! 바로 시작해볼까요? 

추납이란?

추납은 이전에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대 10년간 미납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융 문서에 둘러싸인 집에서 연금 혜택을 계산하는 노인사무실 책상에서 은퇴 계획을 검토하는 비즈니스우먼

신청 자격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셨거나 임의(계속) 가입자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제외된 근로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프로액티브한 재정 계획을 상징하는 주방테이블에서 연금 계획을 논의하는 부부미래를 위한 재정 전략을 논의하는 커플

신청 기한

자격 유지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추납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납부 방법

추납 보험료는 일시불로 한 번에 납부하거나, 큰 금액의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납부방법 표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와 원하는 추납 기간의 월 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노후 준비에 조금 더 철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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