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를 위한 진료비 경감 제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당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조산아와 저체중출생아 가족들을 위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조산아나 출생 시 몸무게가 2,500g 이하인 아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경감 제도 적용 개요- 적용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시 몸무게 2,500g 이하 아이 - 제도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경감 적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간 출생일경감 신청일적용기간2020.1.252020.1.302020.1.30 ~ 2025.1.24주요 내용신청자에게는 요양기관의 종류나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으로 적용되며 약국에서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건강보험 조산아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2024. 11. 2.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