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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당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조산아와 저체중출생아 가족들을 위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조산아나 출생 시 몸무게가 2,500g 이하인 아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경감 제도 적용 개요
- 적용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시 몸무게 2,500g 이하 아이
- 제도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경감 적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간
< 경감 적용 예시 >
출생일 | 경감 신청일 | 적용기간 |
2020.1.25 | 2020.1.30 | 2020.1.30 ~ 2025.1.24 |
주요 내용
신청자에게는 요양기관의 종류나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으로 적용되며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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