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사랑하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 오늘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권리와 혜택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노무제공자란?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근로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들은 보통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며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적용 대상 직종아래 표는 적용 대상 직종과 적용 시작일을 정리한 것이에요. 꼭 확인해보세요.시작일적용대상 직종2021년 7월1일보험설계사,신용카드모집인,대출모집인 등2022년 1월1일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2022년 7월1일관광통역안내사,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적..
고용보험특례: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적용
2024. 11. 1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