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복잡할 것 같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먼저, 장애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 나뉘어요. 이 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만약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장애등급이 정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점!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장애등급이 없었지만,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이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다만, 60세 이후에 청구할 경우에는 60세 이전에 완치일이 있어야만 장애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장애 등급 결정 기준장애 상태에 따른 주요 완치일 기준신..
국민연금/장애연금
2024. 9. 5.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