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이건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혜택이니까 끝까지 읽고 제대로 챙겨가세요.누가 받을 수 있을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가능·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점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어떤 집이면 가능할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지역주거전용면적 기준수도권 및 도시지역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적용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구분공제율공제 한도원리금 상환액 40% 연 400만 원 한도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시총 400만 원 초과 불가-4..
연말정산
2025. 2. 2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