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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이건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혜택이니까 끝까지 읽고 제대로 챙겨가세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가능
·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
·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점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어떤 집이면 가능할까?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면적 기준>
지역 | 주거전용면적 기준 |
수도권 및 도시지역 | 85㎡ 이하 |
읍·면 지역 | 100㎡ 이하 |
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적용 |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원리금 상환액 | 40% | 연 4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시 | 총 400만 원 초과 불가 | - |
400만 원 넘으면 초과 금액은 공제 불가!
필요한 서류는?
이 서류들만 챙기면 끝!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하지만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급 가능
이거 몰라서 돈 날리는 사람 많아요
구독자님은 무조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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