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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꿀팁을 전해드릴게요.
이건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혜택이니까 끝까지 읽고 제대로 챙겨가세요.

세금관련 문서를 살펴보며 집중하는 모습금융서류를 정리하며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모습세금공제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부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가능
·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
·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점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어떤 집이면 가능할까?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면적 기준>

지역 주거전용면적 기준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적용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구분 공제율 공제 한도
원리금 상환액  40%  연 400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시 총 400만 원 초과 불가 -

400만 원 넘으면 초과 금액은 공제 불가!

필요한 서류는?

이 서류들만 챙기면 끝!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하지만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급 가능

이거 몰라서 돈 날리는 사람 많아요
구독자님은 무조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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