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특히, 사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입니다. 사업장 탈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국민연금에서 해당 사업장을 탈퇴시키는 과정이에요.언제 신고해야 하나요?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장 탈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 기간 동안 휴업수당이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가 없는 경우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신고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사업의 중요한 부분..
국민연금/사업장
2024. 8. 28.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