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는 소음, 주차, 공용공간 사용 등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관리비나 계약 관련 이슈까지 다양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 모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적 갈등 해결 기구입니다.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발생한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립적 조정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관할 시·군·구청에 설치 ● 위원은 법률 전문가, 공동주택 관리자, 회계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 ● 비용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하며, 서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