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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는 소음, 주차, 공용공간 사용 등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관리비나 계약 관련 이슈까지 다양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 모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적 갈등 해결 기구입니다.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발생한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립적 조정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입주민분쟁 해결 후 악수하는 입주민 두 사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할 시·군·구청에 설치
● 위원은 법률 전문가, 공동주택 관리자, 회계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
비용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하며, 서면 심사 또는 대면 심의 방식으로 진행
● 평균 조정 기간은 30~60일 이내

신청 대상 및 절차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입주민, 사용인, 관리주체, 입대의 등 누구나 가능
분쟁 유형 소음, 주차, 관리비, 공용부분 사용, 계약 관련 등
접수 방법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처리 절차 접수 → 사실조사 → 의견 청취 → 조정안 제시
결과 효력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수락하면 법적 효력 발생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갈등을 소송 없이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입주민 스스로가 이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분쟁 장기화를 막고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통계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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