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임차가구뿐 아니라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주택의 보수나 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열이 부족하거나 누수가 심한 주택, 노후된 창호나 화장실 등을 갖춘 자가주택 가구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급여란?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수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상태는 현장 조사 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대상 요건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주택 보유자 ● 주택이 노후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 다른 수선지원 사업(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