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임차가구뿐 아니라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주택의 보수나 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열이 부족하거나 누수가 심한 주택, 노후된 창호나 화장실 등을 갖춘 자가주택 가구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급여란?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수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상태는 현장 조사 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대상 요건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주택 보유자
● 주택이 노후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 다른 수선지원 사업(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과 중복 불가
수선 지원 유형별 기준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회)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보수 |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중간 수준 수리 |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 구조보강, 전기·배관 전면 교체 등 | 최대 1,241만 원 |
※ 지원금은 주택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동일 가구는 3년마다 1회 지원 가능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이 있음에도 생활환경이 불안정한 가구를 위한 주거의 질 개선 정책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거 안정을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전 유의할 점
● 현장 조사를 통해 주택 상태가 ‘지원 필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타 공공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선은 LH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사용자는 직접 공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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