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익법인을 운영하시거나 관련된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단독으로 여러분께만 공개하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공익법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란?공익법인에서 이사나 임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그들이 특수관계인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미래의 세무 문제를 예방하고, 공익법인으로서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죠. 사전상담 신청 대상· 현재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 중인 공익법인 · 이사나 임직원을 신규로 또는 변경하여 채용하려는 공익법인 사전상담 신청 방법1. 홈택..
공익법인
2025. 2. 10. 20:40